입학자료실

검정고시 응시 가능 시기 안내

안녕하세요?
자퇴와 관련하여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초졸/중졸 검정고시는 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정원외 관리자(초중등은 자퇴개념이 없음)로 등록되어야 응시가능하고 고졸검정고시는 고등학교 퇴학일로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체일정과 응시자격에 대해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고시 일정(연2회)
1회 : 공고일: 1월말 ~ 2월초, 접수일: 2월 중·하순, 시험일: 4월 초·중순, 합격자 발표일: 5월 중순, 공고방법: 게시-인터넷공고
2회 : 공고일: 5월말 ~ 6월초, 접수일: 6월 중·하순, 시험일: 8월 초 , 합격자 발표일: 8월 중순, 공고방법: 게시-인터넷공고

2.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5항에 따라 부여되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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